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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정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월세 사기 예방 법 공유

by 풍써니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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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리스트




전세 사기 예방 방법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큰 확인 리스트 알려드립니다.


1) 집 담보 대출 확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근저당] 이라고 합니다. 이때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있는 집들은 가급적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다른채권보다 먼저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기에 임차인인 내 보증금 및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는 집들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2)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여부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임차인들이 설정한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됩니다.

다른세입자 보증금 확인은 주민센터 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해 다른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선순위보증금 확인에 동의해줘여합니다.







3) 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하기


일명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사전에 체크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임대인이 돌려 받을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미납세금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2023년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납 세금을 조회할 수 가 있습니다.


위 3가지 모두 임차인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집을 알아볼때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꼭 체크 후 부동산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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