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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강동구 정보

[정보] 강동구 부모급여 신청 방법 0세부터 1세까지 매월 최대 70만원 지급

by 풍써니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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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원 ~ 7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기준 0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 7월31일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3년 7월31일까지는 만0세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25일 부터 만1세가 되는 7월31일까지는 매월 25일 70만원의 현금수당을 받게됩니다.

그 이후 만1세가 되는 2023년 8월25일부터는 35만원으로 수당이 줄어들 예정이고 2024년 7월31일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태어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참고하셔야할 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70만원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보육을 진행중이시다면 기존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며,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높기에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은 환영

아이를 키우고 있다보니,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 정책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높아진 물가 만큼, 더 많은 현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률 높이는 다른 정책보다 해당 부모급여 혹은 현금성 지원 및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주거 정책을 확실히 나라에서 보장해준다면 힘든 육아생활이지만 짐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꺼 같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저희는 만0세의 아이를 키우는 중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둘째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등으로 감히 둘째 계획을 갖지 못하지만 가끔 부모급여 및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거등을 제공 받게 된다면 이 정도 여유면 둘째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현재 많은 20~30대 분들이 결혼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나라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확히 사용되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는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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